일반 태양광(PV)

건물지원

건물지원사업

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물에 해당

사업신청
(신청자, 참여기업 → 센터)
  • (신청자)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참여기업에 계약 의뢰
  • (참여기업) 사업적합성 등을 검토 후 사업 신청서 최종 제출
    • ※ 계약 의뢰 및 사업신청: 센터 홈페이지(www.knrec.or.kr) - 전자민원- 신재생에너지 - 2.건물지원
신청서류 검토
(센터)
  • 신청서류 검토(제출서류 및 지원 대상 적격 여부 확인)
    • ※ 신청서류 미비 시, 센터에서 사업 취소 가능
지원대상 평가·선정
(센터)
  • 에너지원별 사업 적정성 등 평가·선정
최종 사업계획서 제출
(신청자, 참여기업 → 센터)
  • 선정된 사업은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(지열의 경우 지열이용검토서 제출 및 승인 이후)
사업 최종 승인
(센터)
  • 사업 최종 승인
    • ※ 최종 승인 후, 필요 시 선급금 신청(신청자, 참여기업 → 센터) 가능하며, 신청 시 선급금에 대한 이행보증 증권 필요
설비공사 및 설치확인 신청
(신청자, 참여기업 → 센터)
  • 설비 공사 완료(REMS연계 포함) 및 설치확인 신청(CID코드 입력 포함)
    • - 청자는 시공완료 상태 확인 필요
설치확인 및 보조금 지급
  • 설치확인 결과가 적합한 경우 보조금 지급(신청자 동의)

건물지원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및 필요서류

※ 저압인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 시 사용 전검사 신청을 하여야 하며,
설치용량 20kW 초과 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임 신청자는 선정한 참여기업과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함

필요서류
  •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(신축건물은 건축허가서, 신고필증), 사업자등록증(해당 신청자), 본인서명사실확인서(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), 설치계획서, 현장사진,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(선택), 사회복지법인 증빙(선택) 등
신청 및 설치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
  • 신청자 명의는 건축물등록대장 상 소유주(개인 또는 법인, 단체)여야 함
    • - 소유주가 법인(도는 단체인 경우 : 법인 또는 법인 소속 담당자가 신청가능
      (담당자가 신청 시 법인 인감증명서 및 담당자의 재직증명서, 위임장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추가 필요)
    • - 소유주가 개인인 경우 : 소유주 본인 명의로 신청 가능하며,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증빙(개인인감증명서 불가)
  • 소유자 지분 분할 시, 최대 지분 소유자를 사업 신청자로 인정 함
    • - 소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공동 소유자의 신청 동의서 필수 제출
  • 설치가능 최대 용량은 100kW(2024년 건물지원사업 공고 기준)로, 한전 계약전력을 초과할 수 없으며, 향후 상계거래 신청(상계거래 관련 사항은 한전에 문의) 및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설치 규모 산정 필요)
    • - 한전 계약 전력이 30kW인 경우 최대 30kW까지, 150kW이면 최대 100kW까지 신청 가능
에너지원별 추가 제출서류
구분 설치 계획서에 포함 되어야 하는 서류 (필수)
태양광 한전 전기사용량(신청 시점 직전 월까지 1년) 증빙자료
※ 계약 종별, 계약전력 등 내용 포함